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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서비스료 수취 관련 국제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 조사
ㅁ [동향] 최근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요금 수취 체계를 시사하고 있어 이의 국제법적 근거 및 유사 사례를 확인할 필요
ㅇ 최근 이란은 오만과 선박 통항경로 관련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이와 함께 명목 상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ㅁ [국제법적 근거] 이란·오만 호르무즈 해협 협상 과정의 내용들은 명목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제26조 및 41~43조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
(서비스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을 수취할 계획(UNCLOS 26조, 43조 연계)
(통항분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오만은 한시적으로 페르시아만 진입 선박은 이란 쪽 수로를, 반대편 이동 선박은 오만 쪽 수로 이용을 협의(UNCLOS 41조 5항 연계)
(통과통항)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의 모든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전면 금지안의 경우, 특정 국적을 기준으로 민간 상선의 통과통항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소지

ㅁ [유사 사례] 자연수로에 대해 통항허가나 항행 서비스 비용 부담이 필수적이거나 실무적으로 납부하는 사례들은 ①러시아, ②튀르키예, ③덴마크 를 참고 가능
(러시아 북극항로) UNCLOS 234조를 근거로 통항허가제 실시. 쇄빙 요구 수준을 러시아 당국이 판단하고, 이 경우 러시아측 쇄빙서비스 이용 필요
(튀르키예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 해협) 몽트뢰 협약을 근거로 평시 상선은 자유 통항 가능. 다만 위생검사·등대·구난 서비스 비용은 의무 납부
(덴마크 데니쉬 해협) 상선의 자유 통항이 보장되어 있으며, 통과통항 시 도선(Pilotage) 서비스가 의무는 아니나, 사실상 대부분 납부(대상 선박 중 96.8%(`21년 기준))

ㅁ [시사점] 과거 사례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료 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제법적 제약과 미국·국제사회의 수용 여부가 핵심 변수
ㅇ 이란이 국제사회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명목상 서비스 이용을 자율 선택에 맡기더라도, 실제 운용에서 필수적 서비스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통항허가제, 의무적 서비스 이용, 자율적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형태가 제시될 수 있는 가운데, 어떠한 방식의 체계가 제시되더라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수용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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