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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입

주요국의 토큰화 증권 도입 현황 점검
ㅁ [이슈] 전통 증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화 증권/토큰 증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중개화, 거래 효율성 제고 등 잠재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법적
      불확실성 등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

          ㅇ (정의) 토큰화(Tokenization)는 주식ㆍ채권 등 이미 존재하는 전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ㆍ유통하는 과정
                * 토큰화증권(tokenized security)은 증권에 대한 소유권 및 여타 권리가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토큰으로 전환한 증권을 의미


ㅁ [토큰화 증권 사례] 현재 민간에서 출시된 상품은 가격 연계 파생상품과 유사하며, 실제 주식보유
      및 권리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토큰화 증권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래소
      인프라 정비의 경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

          ㅇ (민간 토큰화 사례) ‘Tokenized Stocks’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기초자산을 1:1로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가격만 연동되는 구조
          ㅇ (유럽 거래소 주도 사례) 참여 대상을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채권 발행에 집중하는 경향.
                또한, 기존에 발행된 증권을 토큰화하기보다는 신규 발행이 대부분
          ㅇ (미국 나스닥 사례) 나스닥은 `25.9.8일 토큰화 증권의 거래 및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유럽 사례들과 달리 신규 발행이
                아닌 기존 존재하는 증권들의 블록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형식
          ㅇ (여타 국가의 파일럿 사례) 싱가포르, 홍콩 등은 토큰화 증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련 리스크 관리에도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

ㅁ [평가] 토큰화 증권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자 보호 및 제도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민간 주도 사례가 단기간 내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ㅇ 또한 유동성 부족 혹은 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의 이상적인
                탈중개화 모델이 단기간 내 구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다만, 결제·정산 과정의
                효율성 제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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